top of page

​가족이민비자

미국 영주권 취득 중 가족관계를 통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초청자의 신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및 피초청인의 나이, 혼인 유무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리하여 진행합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가족 관계를 통한 이민 형태로 이루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는 미 이민국에 (USCIS)에 이민 가족 구성원을 데리고 오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초청자의 나이가 21세 이상일 것)

미국 이민법은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민청원의 범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1. Immediate Relatives (IR) 
2. Family preference (F)

Immediate Relative Immigration visas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 관계로 그 대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IR-1 or CR-1)          2.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IR-2)          3. 부모 (IR-5)

*CR-1: 혼인한지 2년 미만의 경우, 임시영주권이 발행되며, 2년 만료 90일 전부터 영구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Family Preference Immigration Visas

그 밖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F1 : 미국 시민의 21세 이상인 미혼 자녀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F3 : 미국 시민의 21세 이상인 기혼 자녀
F4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형제자매

IR 타입의 청원과는 달리 Family preference에 속하는 청원은 매해 승인 가능한 숫자가 정해져 있어 접수 후 승인까지 상당한 대시 시간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비자 청원은 다른 타입의 이민비자보다 승인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분명한 가족관계 확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지만, 서류 준비 및 제출에 오류가 없어야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한국 (해외)에 체류하면서 이민비자 청원을 진행

일반적으로 이스타를 제외한 별도의 미국 입국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내에서 수속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다음과 같이 개의 단계를 통해 가족관계를 통한 초청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됩니다

USCIS (미 이민국) 청원서 접수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후 인터뷰

가족이민

NVC (국립비자센터) 승인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 (신분조정)

미국에 체류한 상황에서는 최초 입국시의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에서 이민비자로의 신분조정청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과 빨리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향후에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없이 미 이민국의 승인으로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신분조정 신청 중에는 미국을 떠나면 않되므로 일반적으로 콤보카드 (여행허가 및 취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시도록 말씀 드리며, 해당 요청에 대한 승인은 대체로 이민비자 승인 전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등 해외 방문일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일정을 잘 생각하셔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