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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 Relative-based Visa
배우자 초청
직계가족 초청의 하나로, 성년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에서 신고한 혼인신고도 국가별로 요청하는 서류를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 혼인관계에 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초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미이민국이 피초청인이 미국 이민법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 혼인, 혼인 시도 또는 공모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2.피초청인이 미국으로의 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하여 금지 또는 추방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일 때 결혼한 경우
1)
2)
예외사항: 국적법 (INA) 245e(3) “진실한 결혼”에 따른 예외
‘진실한 결혼에 따른 예외’ 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다음의 상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a.
b.
c.
d.
혼인신고를 한 국가의 법에 따라 유효한 혼인
선의에 의한 결혼
영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아님
배우자 초청을 통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되지 않은 것
또는, 결혼 후 최소 2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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