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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VISA)

비이민비자는 비자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거나 임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각자의 미국 방문목적에 따라 이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B​ 비자(관광 비자)

B비자는 미국에서의 컨퍼런스나 세미나 참석과 또는 단기 비즈니스 수행을 위하여 방문을 하거나 (B-1), 미국에서의 여행 또는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B-2)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F비자/M비자(학생비자)

F비자는 미국에서 인가된 대학, 사립 고등학교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M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관련 수업 및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O비자(아티스트 비자)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자가 신청 할 수 있는 O-1A비자와 예술, 영화, 또는 텔레비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에게 발급이 될 수 있는 O-1B 비자가 있습니다.

H비자(취업 비자)

H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청원인 (Petitioner)이 되어야 하고, 비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H-1B 비자와, H-2A/H-2B 임시 일자리를 위한 계절 노동자, 그리고 연수생(Trainee)을 위한 H-3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비자(언론인 및 언론비자)

미국 언론이 비자인 I비자는 업무상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외국 언론인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K-1 비자(약혼자/피앙세 비자)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 후 결혼할 예정인 예비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L 비자(주재원 비자)

L 비자는 적격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간에 파견 근무를 나가는 임원 또는 관리자급 직원 (L-1A) 또는 특수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L-1B)을 위한 비자입니다.

E비자(무역인 및 투자자 비자)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P 비자(예체능 비자)

P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가 특정 운동 경기에서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P-1A비자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멤버들이 공연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P-1B비자가 있습니다.

R비자(종교 비자)

R 비자는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종교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신청자가 R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최소 2년 동안 미국에서 인정되는 비영리 종교 단체를 갖고 있는 종교 교단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J 비자(교환방문 비자)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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