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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비자

R 비자는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종교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신청자가 R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최소 2년 동안 미국에서 인정되는 비영리 종교 단체를 갖고 있는 종교 교단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 종교기관의 자격사항 -

미국의 비영리 종교 단체
단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
미국의 특정 종교 종파에 소속된 비영리 단체

종교인은 인가 기관으로부터 예배를 집행하도록 허가 받은 자, 해당 종교의 권한 있는 종교인이 보통 수행하는 기타 책무를 실행하는 자 및 종교적 성직자 또는 직업인을 포함합니다. 종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청원인이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또는 종교 종파에 소속된 비영리 단체)일 것
지원자가 비자 신청 직전 최소 2년 동안 청원인과 동일한 종파의 교인일 것
지원자는 청원인을 위해 일하기 위해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미국에 올 예정이거나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
지원자는 미국에서 최소한 시간 (주당 최소 20시간) 동안 청원자를 위해 일할 것
지원자는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 역량으로 종교적인 직업을 수행하거나 종교인으로서만 수행할 것
교단의 기준에 따르면, 지원자는 전문적 역량 또는 종교인에 관계없이 종교적 직업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지원자는 종교 종사자 이외의 어떤 자격으로도 미국에서 일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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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비자 절차

R비자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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