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비자
대개는 미국내 이민국 (USCIS)에서 관리하는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민비자를 취득하며, USCIS가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면 해당 투자자 및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B-5로 불리는 투자이민비자의 정식 명칭은 employment-based 5th preference 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영주권을 발행하며, 신청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는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800,000 or $1,000,000)
2. 정규직 10명의 일자리를 창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투자처를 선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 Regional center 별로 운영하는 프로젝트 중 한 곳을 선정하여 투자 (최소 $800,000) 하게 될 경우 상기의 두 조건은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이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심사하게 되면, 프로젝트 자체의 운영 등에 대한 검사와 함께 신청자의 자금 출처 증빙을 심사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서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투자 이민비자 수속기간
코로나로 인해 수속기간이 4-5년이었으나, 2022년 바이든 정부부터 급행 신청이 가능해 짐에 따라 더욱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약 10~12개월)
*수속기간은 이민국 및 미국 정책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