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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자 1순위 EB1

EB1-A :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 보유자 / EB1-B :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 EB1-C : 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탁월한 능력 보유자

미 연방 이민법에 따라,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혹은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이민비자입니다.

증명사항

1. 고용주: 다른 취업이민비자와는 달리 영주권 신청시 고용주의 후원 또는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또한, 지속적인 근로를 통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소수임을 나타내는 수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말하며, 이러한 능력에 대해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 퓰리처, 오스카, 아카데미에서의 수상 등)

또는 다음의 10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기준에 상응하는 증거)

1. 관련 분야에서 주요한 상은 아니어도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내외 수상경력 
2.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어야 가입 가능한 협회의 회원 자격
3. 전문 학술지, 업계 발행물 혹은 주요 미디어의 출판물에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한 보도 자료 
4. 신청인이 관련 분야에서 패널 또는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과 및 연구를 심사한 경력
5. 신청인이 과학, 학술, 예술, 운동, 또는 비즈니스 등 관련 분야에서 관련 분야에서 독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증거
6. 관련 분야의 전문 또는 주요 전문 매체 등에 학술 논문이 등재되었다는 증거
7. 예술 전시회나 쇼케이스에서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되었다는 증거
8. 저명한 조직에서 주요 역할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증거
9. 관련 분야에서 높은 연봉 또는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10. 공연 예술 분야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B 비자

B 비자

B 비자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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