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Immigration Corp.5월 11일1분[US 이민법인] 영주권 취득 8년 후 영주권 포기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8년이 지나면 국적포기세 납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납세에 대해 잘 확인하신 후 영주권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