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Immigration Corp.5월 11일1분[US 이민법인] 영주권 취득 8년 후 영주권 포기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8년이 지나면 국적포기세 납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납세에 대해 잘 확인하신 후 영주권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U.S. Immigration Corp.2월 14일1분[US 이민법인] 영주권 포기하고 다시 미국 갈 수 있어요?취업으로 인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여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되는지에 대한 변호사 FAQ입니다.
U.S. Immigration Corp.1월 26일1분[US 이민법인] 미국 체류의 일정 변동의 사유로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미국 체류의 일정 변동의 사유로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