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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영주권 취득 8년 후 영주권 포기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8년이 지나면 국적포기세 납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납세에 대해 잘 확인하신 후 영주권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U.S. Immigration Corp.
2024년 5월 11일
1분 분량
[US 칼럼]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요?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세금 내야되는지 등 미국 세금 보고에 대한 변호사 칼럼입니다.
U.S. Immigration Corp.
2023년 12월 28일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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