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Immigration Corp.7월 11일1분[US 이민법인] 15년의 미국 근무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고객의 영주권 포기15년을 미국에서 근무하신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신 고객님께서 더 이상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셔서 영주권포기를 문의 하셨고 승인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