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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15년의 미국 근무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고객의 영주권 포기
15년을 미국에서 근무하신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신 고객님께서 더 이상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셔서 영주권포기를 문의 하셨고 승인된 사례입니다.
U.S. Immigration Corp.
2024년 7월 11일
1분 분량
[US 이민법인] 영주권 취득 8년 후 영주권 포기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8년이 지나면 국적포기세 납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납세에 대해 잘 확인하신 후 영주권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U.S. Immigration Corp.
2024년 5월 11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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