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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비자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E-1 비자는 무역인 (Treaty Trader)와 무역인의 직원 (Employees of Treaty Trade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사업주가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

- 미국과의 상당한 규모의 무역 (Substantial Trade)를 수행

ㄴ 상당한 무역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개별적으로 심사 시 사업주 회사의 무역량, 거래 빈도수 등을 판단합니다.

-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간의 무역

E-1 비자와 E-2비자의 체류기간

E-1 비자와 E-2비자 모두 최대 2년간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이 각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비자 절차

E비자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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