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지인 추천으로 문의 드립니다.
작년 3월에 영주권 받아 남편 (미국 시민권자)과 함께
뉴저지에 거주중입니다.
곧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는데, 제가 곧 출산 예정일이라
한국에 가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2월초인데, 미리 조건해지 신청을 한 후에
출국을 할지, 아니면 출산 후에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결혼한지 2년 미만인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에서는 유효기간 2년의 임시영주권이 발급되고,
만료전 90일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ㅣ 진실한 혼인의 확인 ㅣ
조건 해지 신청시에는 두 분의 혼인관계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출산은 진실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류만으로 심사가 완료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ㅣ일정의 이슈 ㅣ
다만, 인터뷰를 요청 받더라도 I-751 조건해지에 대한 심사는
1-2년 소요가 되므로 한국에 거주하시더라도,
이로 인한 일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iometrics appointment 안내를 접수일 기준으로
6-10주 정도의 기간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연기하실 수는 있는데, 보통 한달 단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1회 정도 이상의 연장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ㅣ결 론 ㅣ
비행기 탑승 가능하신 기간에 되도록 빨리 한국으로 오셔서
I-751 서류를 먼저 의뢰해 주십시요.
서류는 I-751 접수 가능 일자 내에서 되도록 늦게 접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접수 및 지문 날인 연장 등의 일정을 도와 드려
최대한 한국에 체류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일정 및 장소 지정 등)
ㅣI-751과 출생증명서 ㅣ
자녀 출생의 서류는
의 방향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ㅣ추가적인 이슈 ㅣ
아래는 별도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약하신 날 방문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ㆍㆍㆍ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 및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시민권/영주권 청원을 위한 이민국 접수 및 서류의 준비는
실수가 발생하면 번거로운 대응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종종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방문의 일정 전에 이민전문변호사와 먼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여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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