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망한 기업에서
미국내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와의 협업을 위한
사무실 이전과 더불어서 법인장 파견을 위해 진행한
E-2비자 승인사례 입니다.
E-2 지원자는 국내 기업에서 기획 본부 총괄직을 맡고 있는
24년 경력의 기업 임원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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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E-2비자
E-2 비자에서 관리직 직원 (Manager, Executive, or Suvervisor)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주로 경영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 2. 조직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3.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을 것. |
또한, 현재는 물론 차후에 수행할 업무 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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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은 국내 기업에서 기획 본부 총괄직을 맡고 있는 24년 경력의 임원입니다.
소속 되어있는 기업의 미국 법인이 조지아 주에서 매사추세츠주로 이전하기 전부터
저희 이민법인에 상담을 주셨고, 매사추세츠주로 법인 등록 이후에
고객님께서 새로운 본부장으로 E-2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법인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서류들이 정리되어 진행이 되었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변호사 레터도 함께 첨부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후 미국 법인에 관한 새로운 서류 추가 요청을 받아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후 E-2 비자가 승인 되었습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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