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비교적 짧은 1년 경력의 건설 엔지니어께서 CAD 교육이수 및 자격증으로
핵심적인 직원임을 입증하여 승인된 E-2비자 승인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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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프로젝트 경험이 많이 없으셨고
이제 막 엔지니어 분야의 대한 학업을 마치신 신규 엔지니어였습니다.
저희 이민법인에서는 고객님이 비록 경력은 짧지만
설계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지원 프로그램 기기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론 그리고 이해도가 뛰어남을 어필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직업 교육 및 전문 자격증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충분히 전문성이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대다수가 건설 관련 엔지니어들이 파견을 나가고 있지만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D 및 3D 도면을 제작하는
CAD 엔지니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법인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고,
진행될 공사규모가 상당하여 미국법인이 한계회사 (Marginal Enterprise)가 아님을
근거서류와 함께 입증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 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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