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그 자녀도 해외출생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14조 1절에 미국 시민을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 이는 출생지 주의 또는 속지주의 기초가 되며,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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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수정헌법 14조 이외에도 미국 이민법인 INA Section 301조와
309조는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 신고(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란?
해외 출생증명서 신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부모로 인하여 미국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만 18세 이전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인 자격 사항으로는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야 하고,
해당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거주를 한 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 거주지를 증명을 할 때,
만약 부모 중 한사람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전에
총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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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또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최소 5년 거주요건과 더불어
14세 이후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분만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태어났을 때부터17세가 되는 날까지 미국에서 쭉 사셨다면,
최소 5년 거주요건을 만족시킨 것이고
14세 이후 최소 2년 조건 또한 만족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 예로, 태어났을 때부터 15세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신 후
미국 외 국가에서 계속 거주를 하셨다면,
최소 5년 거주 요건을 만족시켰지만 14세 이후 최소 2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해당 자녀는 해외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 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미국 내에서 태어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최소 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이셔서
한국국적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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