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하여 진행하였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승인 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그 자녀도 해외출생신고 (CRBA)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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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진행하였던 미국 국적의 고객님께서는 현재 기존 가정이 있으시지만,
혼인을 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여성과의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저희 US 이민법인과 여러가지 검토 끝에
해외출생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출생신고 (CRBA)를 할 때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직접 출산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임을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아버지는 태어난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쉽지 않음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케이스는 기존 가정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추가의 서류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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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사항으로는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야 하고,
해당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거주를 한 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부모 중 한사람만 미국 시민권자 이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아이 출생전에 총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14세 이후 최소 2년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관계에서의 아이의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진실한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서류들을 준비 및
변호사의 커버레터 또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당시에 영사는 미국내에서의 거주기간 및
아버지 입증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고,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모든 서류들을 제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 관련하여 질문을 받은 후
요구되는 추가 서류 제출을 하여
최종적으로 문제없이 해외출생증명서가 발급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CRBA)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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