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한국 코스피 (KOSPI)에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에서 미국 지사의 물류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 파견을 위하여 진행한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A 고객님은 엔지니어처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물류 및 행정 관련 근무 경력, 자격증,
그리고 한국에서 해왔던 업무가 미국내에서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업무의 지속성 등 여러가지 근거서류를 통하여 핵심적인 직원임을 입증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근무하게 될 미국 지사는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
작년의 수익에 대해 세금보고한 금액이 없어
한계회사 (Marginal Enterprise)가 아님을 입증 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지니스 플랜 및 2023년에 발생된 수입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통하여 한계회사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번 케이스와 같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이전 근무경력 및 미국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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