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법인에 해외 직원 파견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E 비자와 L비자의 차이점을 모르시고
“주재원 비자” 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E 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L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확인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E 비자와 L 비자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해외 법인으로 파견하려고 하는데,
E 비자로 보내야 하는지, L 비자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차이점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ㅣ L 비자와 E 비자의 차이점 ㅣ
1. 수속 절차가 다르다
L 비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이민국 서류인 Form I-129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 하고,
이 청원서가 승인이 된 후에 지원자는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이민국 서류 Form I-129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460의 접수비, 그리고 그 지원자가 처음 접수하는 것이라면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이라고 하는
명목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500 입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기준으로 Form I-129의 승인 기간이 1개월 ~ 1.5개월인데,
이를 15일 정도로 줄이시려면 급행 수수료 $2,500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E 비자는 Form I-129와 같은 이민국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요구되는 필요 서류를 본인이 인터뷰를 볼 대사관에 이메일 접수한 후
인터뷰를 보면 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L 비자는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요구한다
L 비자와 E 비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앞으로 미국 회사를 위해 일을 할 것인데,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L비자와 E비자의 다른 점은
L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있는 회사에서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파견을 해야 합니다.
적격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을
미국에 있는 계열사 또는 자회사 등으로 파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E 비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역량을 증명하면 되고,
적격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3. E 비자는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직원만 파견할 수 있다
E-2 비자의 고용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E 비자는 고용인의 국적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E-1비자를 무역인 비자, E-2 비자를 투자자 비자라고 하고 있는데,
E비자의 핵심은 미국회사 과반수의 자본이 해외에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무역 협정이 맺어진 나라의 국적이 있는 자
또는 법인이 미국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법인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한국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E-2 비자 진행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한국인 직원만 미국으로 파견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L 비자는 국적의 이슈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적격 관계가 있는지,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4. L 비자를 위한 미국 회사는 영리를 추가하지 않는 회사여도 괜찮다
E 비자의 요건에는 Substantial Investment(충분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투자를 해야 하고,
Marginal Enterprise (한계회사)가 아님을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전이라면 향후 5년간의 비즈니스 플랜,
그리고 이미 운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인이라면
실제 수익이 충분히 발생되었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E 비자를 위한 법인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회사여야 합니다.
반면에 L 비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 사항들이 없어서 상업회사 뿐만이 아니고,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 등도 L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체류 기간의 차이
L 비자는 주로 관리자들이 받는 L1A는 최대 미국에서 연장을 통하여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L1B는 최대 5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E 비자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Marginal Enterprise(한계회사) 이슈로 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제한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6. 이민 의도의 차이
E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이민 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발급이 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용이 종료가 되었을 때에
다시 본인의 국가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영사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L 비자는 기본적으로 비이민 비자이지만 Dual Intent,
비자 목적의 종료 후에도 나중에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자이므로 이민 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1957년 11월 7일 미국 국무부와 맺은
무역 협정에 따라 E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협정이 없는 나라는 E 비자가 아닌 L 비자로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Form I-129 제출을 생략해 주는 특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라고 하면 보통 L 비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E 비자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들을 비교하셔서
어느 비자로 진행하실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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