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건설 현장 업무 14년차 경력과 동시에
6년차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다수의 일용직 경험이 있으신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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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 공사현장에 파견 다니시면서 현장 업무를 관리 감독을
진행해 온 고객님의 업무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건설 현장 업무 14년차 경력과 6년차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엔지니어로
E-2비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여러 현장 근무시에 담당했던 직책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인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고객님께서 이번 프로젝트에 꼭 참여해야하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사는 E-2비자를 승인해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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