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10년차 프리랜서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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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
이제 막 건설업에서 경력을 시작한 신입 엔지니어로
프로젝트 경험이 많이 없으신 신규 엔지니어였습니다.
고객님께선 경력이 없어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는다 생각하셨지만,
지인을 통해서 미국에 프로젝트 제의를 받으셨고
미국 현장에 참여하게 되면 좋은 경험이 생기고,
추후에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거란 생각에 저희 법인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민법인에서는
고객님이 비록 경력이 짧고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도 없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젊은 나이로 프로그램 기기에 대한
이론과 이해도가 뛰어남을 어필하기위해
고객님의 직업 교육 및 자격증 관련 교육을 받는 중이며
충분히 전문성이 보여지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고,
진행되는 공사규모가 상당하여 미국 법인이 한계회사가 아님을
근거서류와 함께 입증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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