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내 설비공사를 하면서 미국 내 하청 업체를 통하여
한국에서 공사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A 고객님은 한국내에서
35년 경력이 있는 베테랑 엔지니어로 미국내에서 진행될 설비공사와
동일한 프로젝트 경험이 많으셨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진행하셨던 프로젝트의 설명,
그리고 근무 경력으로 인하여 충분히 전문성이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법인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고,
진행될 공사규모가 상당하여 미국법인이 한계회사 (Marginal Enterprise)가 아님을
근거서류와 함께 입증을 하였습니다.
E-2 비자는 주신청자 외에도 배우자 및 21세 미만 동반자녀들도
함께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고객님께서도 본인이 주신청자로 배우자를 동반하여 진행을 하셨고
두 분의 E-2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A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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