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223년차 관리자 급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 승인이 된 고객님은 23년 경력의 엔지니어입니다.
23년 오랜 기간동안 엔지니어로 건축/자동차/자동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았고,
여러 나라에서 근무한 경험은 물론 과거 E 비자를 받아 미국 현장에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서류 준비하시던 중
과거 E-2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세금 관련 서류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E-2비자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문의를 주셨고
자세한 비자설명과 저희만의 진행 노하우를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출될 미국 법인 회사 서류에 과거 E-2비자로
미국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고
세금 보고 관련 서류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 참여한 여러 프로젝트의 인솔자로 참여했던 관련 서류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입증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고,
새로 진행될 공사규모에 관한 서류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자동 생산시설 등 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 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많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가야 하는 상황도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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