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한국 지사에서의 6년 경력 엔지니어 핵심적인 직원 입증 후 E-2 비자 승인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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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현재 총 22년의 공사현장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이시면서,
한국 지사에서는 6년동안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미국 본사에서 대형 공사 수주로 인하여,
미국내 설비공사의 현장 총괄자로 미국 E-2비자를 진행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 법인에 근무경력 입증과,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데 꼭 필요한 이유 및
과거 22년 이상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지사에서 6년의 경력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하게 될 업무가 한국에서 하던 일과 동일함을 강조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법인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고,
진행될 공사 규모가 상당하여 미국 법인이 한계 회사 (Marginal Enterprise)가 아님을
근거 서류와 함께 입증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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