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22년동안 다양한 건설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신 이후
한국 지사에서 5개월 근무하신 직원분이 미국본사로 파견가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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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자 승인되신 고객님께서는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을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경력 외에는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나 자격증, 그리고 기술의 전문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셨습니다.
고객님께서 핵심적인 직원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셔야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 고객님께서 근무하셨던 현장들의 핵심 업무와
프로젝트의 설명, 그리고 미국 법인 현장 업무와의 연관성을 잘 설명하여
충분히 이번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전문성 있는 직원임을 어필하였습니다.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은
많은 엔지니어분들 께서 일용직 근무경력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배경과 사정을 잘 인지하고,
그에 꼭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E-2 비자 케이스에 관하여 수많은 승인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설명하여
케이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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