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과거 ESTA로 잦은 미국 방문으로 인하여
영사로부터 이전 입국 기록 관련하여 질문받으셨고
솔직하게 근무한 사실을 오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과거에서 최근까지
ESTA로 미국에 자주 방문하셨던 고객님으로
현재 한국에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업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지인 소개로
미국 법인에서 근무 제안을 받아 저희와 함께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사업체 운영과, 최소 9년의 현장 업무 경력이 있으셨는데
과거 ESTA로 미국 방문과 근무하셨던 기록이 있으셔서
비자 진행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현재 한국 법인에서 직접고객님을 추천한 만큼
이번 프로젝트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인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근무경력 입증과, 관련 자격증 등
고객님께서 미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맡게 될 업무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성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의 잦은 미국 방문을 문제삼고
미국에 왜 자주 방문을 하였는지, 왜 오래 있었는지,
방문기간에는 무엇을 하였는지 등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거짓된 답변을 하는 것 보다 솔직하게 답변하면 좋다는 교육을 생각하셔서
솔직하게 업무 차 방문하셨고 그로 인해 그린 레터를 받으시면서
서류를 좀 더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고객님의 과거 근무 경력과 업무관련 자격증들 등
저희 변호사님의 자세한 업무 설명을 토대로 고객님이
꼭 필요한 직원임을 알아본 영사는 E-2비자를 승인해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 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