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큰아버지 가족이 미시건주에 살고 계십니다.
미국에 이민가려고 하는데 가족초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ㅡ ㆍ ㅡ
큰아버지 체류 신분
ㅣ 영주권자 ㅣ
큰아버지께서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시면 상기의 내용으로는
가족초청 진행이 어렵습니다.
ㅣ 시민권자 ㅣ
큰아버지를 통한 직접 영주권 진행은 어렵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형제 초청으로 진행하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비자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ㅡ ㆍ ㅡ
형제 초청 이민 수속 기간
1.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은 가족 초청 중 가장 수속 기간이 길며,
승인까지 대략 10년-15년이 걸립니다. 이 경우,
피초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지만,
성년의 경우는 별도의 이민비자 진행을 해야 합니다 .
2. 현재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승인 시
성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취득 후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을
별로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미혼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현재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향후 계획에 맞는 체류신분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민비자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의 주신 가족초청의 방법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인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mment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