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가족 초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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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대상자의 자격
ㅣ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는 미국 영주권 신청 가능 카테고리 ㅣ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정한
이민 비자의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이
가족 초청으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초청을 접수한 후,
미국 이민국 (USCIS)의 프로세스 기간에 따라 승인이 될 것입니다.
ㅣ 연간 할당량에 적용 받는 카테고리 ㅣ
1순위에서 4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은
한 해에 발급될 수 있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는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F1)인 경우에 약 8년,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16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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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절차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초청 위해서
이민국 서류인 Form I-130과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미국 이민국,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USCIS는 해당 서류를 받은 후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진실한 가족 관계인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 관계를 확인한 후에 피초청자가 미국 외 국가에 있는 경우라면,
National Visa Center (NVC)라는 곳에 케이스를 이관하게 되고,
NVC에서는 초청자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기 하기 위하여,
이민국 서류인 Form I-864, 세금 보고관련 서류, 직장 관련 서류, 은행 계좌 등과
미국 내의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피초청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는 범죄 기록과
초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본인 신원 관련 등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들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NVC는 승인을 해줄 것이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미국 비자를 소지하면서 체류하고 계신 분이
가족 초청 신청을 하신 분은 NVC 과정을 거치지는 않지만
Form I-485라는 추가 서류와 NVC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같이 접수하여 승인이 된다면,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보시고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본인이 접수한 케이스가 할당량에 적용받는 카테고리라면,
앞서 접수된 케이스가 처리가 되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최대 16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형제/자매)
각 해마다 발급될 수 있는 이민 비자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각 카테고리의 케이스마다 승인되는 예상시간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할당량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이라면,
2022년 USCIS에서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orm I-130의 승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약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시고, 향후 미국에서 체류할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가족 초청 이민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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