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 비자신청이 거절이 될 때에 보통 영사는 거절 사유에 따라,
이에 맞는 색의 종이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란색 종이, 초록색 종이, 파란색 종이인데,
이 안에는 각각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지
또는 보류한다고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노란색 거절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느 때에 초록색 거절레터를 받는지,
또 이 레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레터에 대한 설명 ▼
초록색 거절 레터는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Section 221 (g)조항에 따라 발급이 됩니다.
221(g)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보통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ssing/AP)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221(g)조항으로 인하여 초록색 거절 레터를 받게 된다면,
인터뷰 당시의 영사는 제출한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들을
명시적으로 안내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해당 레터에 추가적인 행정절차(AP)가 필요함 표시하여
바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추후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추가적인 필요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추가적인 행정절차(AP) 필요한 경우는
영사가 당장 그 짧은 시간안에 모든 서류들을 이해하여 비자를 승인해 줄 수가 없을 때,
우선 판단을 보류한 상태에서 초록색 거절 레터를 교부하고
이후에 서류를 검토할 때입니다.
이때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FPU (Fraud Prevention Unit) 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FPU라고 하는 부서는
서류의 진위여부 및 허위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서류를 리뷰 할 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공 한다던지, FPU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점들에 대해
잘 설명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가적인 행정절차(AP) 기간은 각 케이스마다 상이 할 수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에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면
해당 절차가 필요하다고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이후에 문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초록색 거절 레터는 인터뷰 당시 필수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는 해당 서류를 단기간안에 검토할 수 없을 때 교부 받는 종이 입니다.
노란색 거절 레터와는 다르게 초록색 거절 레터는
최종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레터를 받았다고 해서 본인 케이스가 거절 되었다고 속단하기 보다는,
추후에 대사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 받을 때 잘 준비해서 대응하시면
문제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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