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받은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갱신을 하지 않은 고객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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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갱신이 필요한 경우
카드 재신청을 하지만, 실제로는 카드 정보의 오류,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도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 날인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해외 체류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조건부 영주권카드의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구영주권 카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내 카드의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행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장기간 한국에 체류한 상황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안에 영주권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POE 입국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전 지문을 재사용 하도록 허가 받아 신청 후
3일 만에 승인 레터를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안전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카드의 수령 및 보유에 따른 갱신이 필요한 경우,
이민전문변호사와 해당 업무 외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서
안정적으로 영주권카드 교체의 수속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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