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미국 체류 일정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영주권 포기를 의뢰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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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 이민국에 신청서(I-407), 실물 영주권 카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국적포기세 의무 발생 여부,
포기 이후의 미국 입국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 후
미이민국은 미국세청 (IRS)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합니다.
이 경우에, 신청일 기준 15년 내에 최소 8년간 영주권 보유의 경우에는
국적포기세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대상자가 된다는 말은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자, 자산가 또는 세무 불성실신고자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면
국적포기세 납세 의무자가 되므로 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ESTA는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없는데,
포기 승인 후 바로 ESTA를 신청하게 되면
대사관을 통해 비이민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7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황으로 포기 신청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으셔서 바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서류 접수 후 2달만에 승인이 되셨습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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