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방법입니다.
1,325일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미국 영주권자분이
POE 세컨더리룸을 가지 않고 문제없이 미국으로 입국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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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미국에 영주권 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미국 출국전에 신청을 하거나 되도록이면
1년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에 의뢰주신 고객 A씨는 코로나 이슈와 한국내에서의 직장,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1,325일 동안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셨고,
이후 미국에서 취업을 염두하고 계셔서
영주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US 이민법인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1년이상 장기 체류를 한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ㅣ SB-1 비자의 신청(영주권 유지) ㅣ
영주권자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미국 외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거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인의 거주지 대사관에
증명을 하게 되면 S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SB1 비자에서 요구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
신청한 대다수의 분들이 거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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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미국 입국장(Port of Entry)에서 입국 요청(영주권 유지) ㅣ
SB-1의 거절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미국 입국장에서
여전히 미국에서의 영주할 의사가 있고, 부득이 하게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설명을 하여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국에 기반들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서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증빙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고객 A씨를 위하여 코로나로 인한 사유, 직장,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입국을 하지
못하였다는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준비해드렸고,
1,325일이라는 장기간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위한 세컨더리 룸에 가지 않고도
입국이 허용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영주권자 이시지만 A씨와 같은 사유로
국에 오랫동안 입국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미국 입국장(Port of Entry)에서 입국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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