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를 통한 이민비자 초청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현재의 아내와 재혼을 했고,
아내의 큰아들은 대학생 때 미국으로 간지 10년 정도 되었고,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초청할 때 저도 함께 미국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재혼을 하셨고,
아내분을 초청할 큰 아드님은 만 18세를 초과한 때로 보입니다.
재혼을 통한 가족관계에서 계부도 부모님 초청 대상자이지만
초청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분이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아내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함께 입국을 희망하시면
신분 조정 등 의 방법도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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