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10여년 전에 귀화를 통해 시민권 취득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취직이 된 상태라
가족초청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이민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결혼을 했고, 올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며느리와 손자를 직접 초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주권자가 된 후 아내와 아이를 초청해야 할까요?
지금 제 비자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쯤 아내와 아이를 초대해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진행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F-1) 청원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범주의 비자는 이민국 승인 이후에도 비자센터로 이관되기까지
수 년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ㅣ 청원 범주의 변경 및 동반가족 반영 ㅣ
혼인을 하신 경우, 최초 청원에서 피초청인의 신분이 변경되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F-3 범주로 변경됩니다.
비자센터로 이관 시 F3로 변경 신청을 하면서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청원을 추가할 수 있어
별도의 청원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류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대기시간보다
약 10년의 대기 시간 (문호발표에 따라 수시변경)이 추가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에 따른 이민의 최종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ㅣ 이민비자 철회 및 영주권 포기 ㅣ
이민비자 청원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고,
실제 취득 후에도 영주권 포기도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패널티는 없으나 향후 미국 출입국 관련하여
제출 시기적으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있으니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별도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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