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과거 이민비자 접수 기록이 있는 건설현장 숙련공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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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제조를 위한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의 비자 승인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비자 업무를 진행한 고객님은 약 28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으로 관련한 국제 자격증 보유자 입니다.
다만, 과거 이민 비자 진행 기록 및 최근 ESTA 거절 기록,
그리고 건설업의 특성상 증명서 발급으로 업무 경력을 설명할 수 없는 점이
비자 취득에 어려운 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및 경력과 상기 이슈에 대한 설명서 등을 대신 작성해 드렸고,
미국 내 진행할 업무의 구체적 설명과 기존 업무의 연관성을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조롭게 E-2 비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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