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I-130의 승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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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가족초청을 진행하셨던 고객님은
미이민국 (USCIS)에 I-130 청원서 및 초청인과
피 초청인의 진실한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여,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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