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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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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부모님 초청은 오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불가)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부모님 초청 케이스의 경우,

다수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미국 체류 시 출산을 하여,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 만 21세 성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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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미국 부모친 초청 진행 과정

(부모님 한국 거주의 경우)



ㅣ ① 가족이민 초청 청원서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미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합니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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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② 국립비자센터 (NVC: National Visa Center) l


미 이민국의 승인되면, 비자 센터로 자동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이전에 보고한 청원인의 이메일로 계정 정보 및 비용 납부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으며, 대략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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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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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③ 대사관 인터뷰 l


국립비자센터에 제출한 모든 서류가 접수된 후 대사관으로 이전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해당 메일 수령 후, 일반적으로 2달 후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대사관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됨으로 기간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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