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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칼럼] 직장인인데, J1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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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직장인인데, J1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Q.

블로그에서 J1 비자 컬럼 읽고, 문의 드립니다.

현재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나 일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근무 경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J1 비자를 발급받으면

나중에 2년동안은 다른 비자는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블로그에서 설명하신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도

추가로 비자 받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변호사입니다.


블로그 보시고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J1 비자는 양국의 교류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교환방문 비자입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과 직업군에 대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연구나 전문직의 연수에 대해서 수월하게 발급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의 신분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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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직장인인데, J1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은 현재 직장인으로 얼마동안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다시 미국 회사에 인턴으로 응시한다는 것에 대해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사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설득을 하지 못하면

정식적인 취업으로 판단하여 이에 맞는 비자 (H1b등)를 받기를 안내하며

J1 비자 신청에 대해 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J1 비자 신청에 거절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 경력에 더불어 미국내에서의 인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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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직장인인데, J1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J1 비자를 받으면 2년 동안

다른 비자를 받지 못한다?


블로그에서 보신 2년 본국 실제 거주 의무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추가의 비자 취득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미국내 고용주 또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응시자를 선별하여 초청하며,

SEVIS를 통해 초청 프로그램, 기간, 향후 본국거주의무 등의

내용이 있는 DS-2019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영사와의 인터뷰를 위해서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 거주의무가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기 원하시면,

미국 국무부에서 안내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전공, 이전 미국 방문기록 및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알맞은 비자에 대해 말씀 나누는 것이

보다 안전한 비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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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직장인인데, J1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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