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12년의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이후
미국 회사의 관리직 직책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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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물론 차후에 수행할 업무 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최대 통신사이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여러 기업에서 오랜 기간동안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분야에서의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온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해외 이직을 위한 E2 비자 신청을 위해 저희 이민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맞게 저희 이민법인에서는 고객님의 과거 경력증명서들과
자격증들을 제출하여, 그리고 최종 근무 경력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 없이 업무의 능력 및 사업 가능성에 대해 입증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케이스와 같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이전 근무경력 및 미국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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