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OO전자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서 선임이 NIW 승인되었다고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 달 만에 승인됐다고 하던데,
올해 진행하면 저도 내년에 미국 갈 수 있나요?
아이들 진학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 NIW 진행 가능한지 자격판정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의 내용으로 볼 때, 국내 유명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신 것 같은데,
관련하여서 높은 확률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력서(직장, 업무 및 성취 내용 포함) 전달해 주시면
판정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또는 채널 톡)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ㅣ 진행 과정 ㅣ
일반적인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고용주가 노동청에서 허가서를 받고,
이후에 이민국에 채용관련 영주권 청원을 진행합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의 국익이 크므로
노동허가의 조건을 면제하므로, 신청인이 스스로 해당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행을 위한 추가의 비용 (현재 $2,500)을 내시면
45일안에 승인의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직장 동료의 승인은 이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민국 단계에서 승인이 이루어져도 국립비자 센터에서의 절차 및
대사관 인터뷰의 단계가 남아 있어 바로 영주권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립비자센터 (NVC) 단계는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어
해마다 발급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에 따라 대기의 기간이 발생하며,
현재 약 2년여의 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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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동반가족 영주권 부여 ㅣ
NIW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얻게 되시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21세)는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진학 때문에 진행하실 때,
전체적인 진행의 기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진행중에 자녀의 나이가 성년으로 판정되면
별도의 이민비자 청원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속기간이 오래 걸려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영주권 청원 승인이 되면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해당 청원서에서 제외되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청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년의 나이계산은 실제 나이가 아닌 별도의 계산을 하게 되며
실제로 만 21세 보다 많은 1-2년 정도의 유예 효과가 있습니다.)
자격판정을 위한 자료 전달시 자녀분의 나이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전체전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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