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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칼럼] O비자 (연예인, 아티스트, 운동선수를 위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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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O비자 (연예인, 아티스트, 운동선수를 위한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최근에 O비자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최근 연예인 분들께서

미국에서의 공연, 영화 및 드라마 촬영 등으로 인하여 문의가 많이 있었고,

예술과 관련된 디자이너 분들께서미국에서 고용제의를 받아

O비자에 대해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담요청을 주셨습니다.


O비자는 특별히 신청자의 전문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비자들 보다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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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O비자 (연예인, 아티스트, 운동선수를 위한 비자)


O비자란 무엇인가요?



미국의 O 비자는 주로 과학, 예술, 엔터테인먼트,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비자로,

전문가 이외에도 이러한 전문가를 서포트 할 직원 그리고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자의 유형별로 O-1에서 O-3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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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O비자 (연예인, 아티스트, 운동선수를 위한 비자)

 

[ 미국 아티스트비자 ]

O - 1 비자


O-1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자가 신청 할 수 있는 O-1A비자


예술, 영화, 또는 텔레비전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를 성취해낸 자에게 발급이 될 수 있는 O-1B 비자가 있습니다.


O-1A와 O-1B 의 차이점은 우선 분야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

O-1A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입증을 해야 하고,

O-1B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에 대해 입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나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말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본인의 능력과 업적들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Code of Federal Regulation은 친절하게 기준들을 명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최소 세개 이상의 자격사항을 만족함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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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O비자 (연예인, 아티스트, 운동선수를 위한 비자)



ㅣ O-1A 비자 ㅣ


1. 신청자가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은 사실

2. 신청자 본인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요구해야 가입할 수 있는 협회 회원 여부

3. 신청자 본인의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 간행물 또는 주요 매체에 게시된 자료

4. 신청자 본인의 분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작업에 대한 심사위원으로서 패널에 또는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

5. 신청자 본인의 분야에서 주요 의미를 지닌 독창적인 과학적, 학문적 또는 비즈니스 관련 기여에 대한 증거

6. 신청자가 전문 저널 또는 기타 주요 매체에 게재된 학술 기사의 저자임을 입증하는 증거

7. 신청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조직 및 시설에서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역량으로 고용되었다는 증거

8. 신청자가 높은 급여를 받았거나 서비스에 대해 높은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계약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증거)



ㅣ O-1B 비자 ㅣ


1. 전문가의 비평, 광고, 홍보 자료, 간행물, 계약 또는 보증을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신청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제작 또는 이벤트에서 주연 또는 주연 참가자로서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라는 증거

2. 주요 신문, 업계 저널,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서 신청자에 대한 리뷰 또는 기타 출판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신청자의 업적에

대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3. 신문, 업계 저널, 간행물 또는 추천서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지원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조직 및 기관에서 주연 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라는 증거

4. 신청자의 흥행, 영화 또는 텔레비전 등급, 무역 저널에 보고된 기타 직업적 성취 등의 지표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주요 상업적 또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성공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주요 신문 또는 기타 출판물;

5.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조직, 비평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인정받는 전문가로부터 성과에 대해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그러한

추천서는 작성자의 권위, 전문 지식 및 신청자의 업적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형식이어야 함.

6. 신자가 높은 급여를 받았거나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높은 급여 또는 기타 상당한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증거




O-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는

O-1 비자 소지자의 성과를 증폭시켜 줄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개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미국에서 촬영을 위하여 O1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를 서포트 해줄 촬영팀, 스타일리스트

O-1비자의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핵심 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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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O비자 (연예인, 아티스트, 운동선수를 위한 비자)



 

[ 미국 아티스트비자 ]

O - 3 비자


O-3비자는 O-1 또는 O-2 비자 소지자의 가족을 위한 비자인데,

이때에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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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O비자 (연예인, 아티스트, 운동선수를 위한 비자)



 

[ 미국 아티스트비자 ]

O비자와 P비자의 차이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O비자와 P비자가 같은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O비자와 P비자의 차이점으로는



ㅣ O 비자와 P비자의 차이점 1 - 분야 ㅣ


O비자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또는 예술 분야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한 것임에 반해,

P비자보통 운동선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속해 있으신

연예인 분들에게 한정이 되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예인 분들도 O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혼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O비자,

그리고 그룹으로 활동하시는 분 P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O 비자

P 비자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예술 분야

운동선수,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연예인

혼자서 활동할 경우

그룹으로 활동할 경우



ㆍ ㆍ ㆍ


ㅣ O 비자와 P비자의 차이점 2 - 요구하는 능력 ㅣ


O비자는 P비자의 지원자 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을 요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O비자Extraordinary Ability 또는 Extraordinary Achievement를 요구를 하는데요, 이는 Ordinary고 하는 평범한이라는 형용사에 Extra가 붙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P비자 Internationally Recognized 라는 표현을 써

O비자가 요구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질 정도의 명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O비자가 조금 더 엄격한 뛰어남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본인이 운동선수라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O비자에 지원이 가능할지는

상담을 통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O 비자

P 비자

Extaordinary Ability 또는 Extraordinary Achievement

Inernationally Recongnized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지



ㆍ ㆍ ㆍ


ㅣ O 비자와 P비자의 차이점 3 - 요구하는 체류기간 ㅣ


O비자와 P비자의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미국에서의 정해진 계획만큼 체류기간을 주고는 있는데,

O비자는 한번에 최대 3년까지 발급이 되고 있고,

P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1년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의 체류기간의 계획이 있거나 연장 신청의 번거로움이 싫으시다면

O비자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O 비자

P 비자

최대 3년

최대 1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O비자나 P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이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행사가 확정이 된 이후에는 빠르게 서류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문의를 주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미국에서의 행사가 두 달 및 세 달 정도를 앞두고

그때서야 처음 비자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도 신청자 개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 서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제출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 받는 기간이 보통 한달에서 한달 반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없이 한번에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봐야하는데,

이는 보통 예약 후 한달후에나 인터뷰에 참석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보통 세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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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비자 절차

O비자와 P비자를 위한 이민국 서류는 예정된 행사가 있기 1년 전부터

미 이민국에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준비하셔서 행사 참석에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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