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O1-B 비자입니다.
한국 연예인이 미국 공연을 위해서 뛰어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 증명해
O1-B 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가수이신 A 씨는 미국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을 위하여
O1-B비자를 저희 유에스이민법인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O비자는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의 증명(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하셨던 공연, 수상 실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와의 협업 등의
의의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A 씨의 바쁜 스케쥴로 인하여 미국 이민국 (USCIS)에 급행 신청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을 하였고, 접수 된 후 추가 요청 서류 없이 빠르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국내의 유명 가수분들의 미국 공연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비자 문제 때문에
공연에 참석을 하지 못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공연을 위한 비자는 미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
ESTA 및 관광비자 (B)로는 공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공연이 예정되신 국내의 아티스트 분들 께서는 경험이 많은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에 문의를 주셔서 공연 일정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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