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과거 2년 전에 ESTA로
미국 여행 중 100일 정도 있었어요.
이런 불법 체류 경력에 대해 비자 신청 전에
사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 1년 초과시는
10년의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고객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0여일 정도이므로
(ESTA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90일 허용) 사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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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의 기간이 상당하여 입국금지 기간 중 배우자 초청이 진행된 경우,
비자 청원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 경유 I-601을 통해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자 거절로 인하여 청원인인 미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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