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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불법체류_미국_시민권_배우자초청
[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Q. 배우자가 과거 2년 전에 ESTA로

미국 여행 중 100일 정도 있었어요.

이런 불법 체류 경력에 대해 비자 신청 전에

사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 1년 초과시는

10년의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고객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0여일 정도이므로

(ESTA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90일 허용) 사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_미국_시민권_배우자초청
[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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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의 기간이 상당하여 입국금지 기간 중 배우자 초청이 진행된 경우,

비자 청원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 경유 I-601을 통해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자 거절로 인하여 청원인인 미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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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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