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성년자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였으나,
실제 한국에서 거주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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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였고,
2017년 이후로 진학 및 코로나로 인해 입국을 하지 못하다가
2024년이 되어서 미국 영주의 목적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 체류는 영주권 유지의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
향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미국내 거주 기간이 필수 요소이며 (INA 316(b)),
미국에서의 부재의 기간 또는 해외 출국시의 미국거주의사를 포기하였는가에 대해
USCIS는 당시의 주변 정황 등을 통해서 검토합니다.
Khodagholian v. Ashcroft, 335 F.3d 1003 (9th Cir. 2003) 참고.
INA101(a)에 따라 영주권자는 해외에 단기의 체류를 할 수 있지만,
INA 211.1(a)(2) 은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6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경우는
INA 101(a)(C)(ii)에 따라 미국 입국 허가를 위해서 해외체류 사유 및
영구거주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미국 영주권자인 고객님께서는
부모님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데,
장기간 미국에 방문을 하지 못했고, 기존의 영주권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미국방문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ㅣ POE 재입국 ㅣ
미국내 영주의 의사를 증명할 방법으로 미국내 기반 입증과
해외 체류의 목적이 영구체류가 아닌 점 등을 중심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드리고 인터뷰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비록 세컨더리룸에서 추가의 질문이 있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장기 해외체류로 인해 세컨더리룸에서의 집중적 질문과
영주권 포기 요청, 이민법원 출석 요청 또는 유효한 여권 또는
비자가 없어 진행하는 신청비 $585 납부 없이
입국 및 영주권 유지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 한국에서의 체류, 영주권 만료 및 개인적인 이슈들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하셨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입국이 진행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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