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이민법인] 영주권을 두번 포기했는데 영주권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요?

renunciation-of-permanent-residency-영주권-포기-취득
[US 이민법인] 영주권을 두번 포기했는데 영주권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요?

Q.

이전에 영주권을 2번 포기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65세가 넘은 나이이지만,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만약 말씀해주신 사항이 비이민비자 관련이었다면,

이민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을 해야하기에

비자 신청 시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준비해야하지만,


새로운 영주권 취득 시에는

과거의 영주권 포기 기록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영주권 박탈등의 사유는 제외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l


ㅣ 영주권 재취득 시 ㅣ


현재 자녀분들이 시민권자시기에

부모 초청(IR-5)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부모 초청을 진행할 때에 중요한 것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초청시에 21세 이상이여야만 합니다.


피초청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기에

65세여도 영주권 진행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래에 관련 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칼럼 ▼


renunciation-of-permanent-residency-영주권-포기-취득
[US 이민법인] 영주권을 두번 포기했는데 영주권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 유지


이미 두번이나 영주권을 신청해 보셨기에 아시겠지만

이민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후 예정과 다르게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신다 하여도

곧바로 또 영주권 포기를 하지는 마시고,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사전에 발급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 허가서를 사전에 발급 못한 상태에서

장기 해외체류(1년 이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포기를 생각하시기 보단,


입국장에서 국토보안국 담당관에게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담당관의 승인 하에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 외에, 미국에 삶의 기반이 있어 영구거주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한다는 점 또한 병행하여 설명해야합니다.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