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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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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민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미국에 영주할 마음이 있었으나, 취득 당시에는 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애초의 영주권 신청 목적이 본인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었다면,

부모님은 영주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FBAR) 그리고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무가 있어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여

신고의 의무를 갖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 포기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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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 영주권 포기 절차 -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서류인 Form I-407 서류

영주권 카드를 같이 동봉하여 이민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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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현재 2023년 11월 기준으로 영주권 포기가 완료되는 기간은

약 2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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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포기가 승인이 되면 보통 이민국으로부터 이메일이 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영주권 포기가 완료되었다는 Confirmation Notice가 기재하였던

Mailing Address로 도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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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 영주권 포기 이후 미국 입국 -


기본적으로 영주권 포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적법한 미국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의 영주권 포기 기록이 이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끼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주권 포기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

이전에 영주할 의사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을 해야 하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향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할 의사가 없어 영주권을 포기했던 사유와

이번 방문 때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신다면 보통 이전의 영주권자 신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영주권 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이점도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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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 영주권 포기 서류 제출 후, 바로 ESTA의 발급 -


추가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Form I-407을 제출하고 바로 ESTA신청을 하였는데 승인이 되어 ESTA로 입국을 해도 되는지 문의주시는 고객분도 계셨습니다.


사실상 아직 영주권 포기가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영주권자이고,

영주권자 인경우에는 ESTA나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포기가 완료되었다는 이메일과 Confirmation Notice를 받고

ESTA나 비이민비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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