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시고, 언니가 시민권자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부모님 또는 언니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
현재 부모님을 통해서는 영주권 청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성년자 또는 성년 미혼자녀만을 위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향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초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은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며
상당한 시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2. 형제자매 초청
현재 언니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시 동반가족 (남편 및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타입의 청원은 가족 초청 중
가장 길게, 최소 10년이 넘는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영주권 문호 참고)
현재, 어린 자녀분들을 위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신다면
최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Age-out 이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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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Age-out 이슈 ㅣ
수속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유로 인해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영주권 청원 승인이 되면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해당 청원서에서 제외되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청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년의 나이계산은 실제 나이가 아닌 별도의 계산을 하게 되며
실제로 만 21세 보다 많은 1-2년 정도의 유예 효과가 있습니다.)
ㅣ 준비할 서류 ㅣ
가족초청을 한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다음의 세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이민국 접수 시에는 청원서 작성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이 되며,
해당 서류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비자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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