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Form I-94는 미국으로의 입국 및 체류 가능 기간을 표시하는 공식 문서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인하여 입국 날짜, 비자 상태, 출국해야 하는 날짜 등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항공과 해상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I-94 절차가 대부분 자동화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입국자는 CBP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I-94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94가 자동화되기 이전에 허위 기재나 위조된 I-94 기록으로 인해
현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공유해 드립니다.
또한, 전산화 이후에도 입국 시 I-94에 잘못된 정보가 기록될 수 있으므로,
입국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민뉴스]
입국 때 영주권자 허위 신고 <출입국신고서·I-94> 깐깐하게 심사
ㅣ 2024. 05. 23 ㅣ 중앙일보 ㅣ 장열 기자
ㅣ전산화로 즉시 조회 가능
ㅣ과거 허위 기재·오류 잡아
ㅣ여권 압수·추후심사 증가
ㅣ추방 재판에 넘겨질 수도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후 입국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다.
천관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I-94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한인은 과거 E-2로 신분 변경을 할 때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났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며 “이때는 영주권자로서의 쌓은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정책(stampless entry)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i94.cbp.dhs.gov/I94/#/home)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 조치는 출입국 기록 오류에서 비롯되는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류지현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I-94 정보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 입국 때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CBP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94를 통한 비이민 한인의 입국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23~2024) 중 지난 4분기에 I-94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분기별로 봤을 때 최다(52만 4290명)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36만 1300명), 2분기(40만 8570명), 3분기(40만 5720) 등과 비교할 때 입국자가 가장 많다.
변호사들은 향후 I-94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 ▶I-94 만료 전 신분 연장 청원서 접수 ▶출입국 관련 비행기 표 정보 보관 ▶전산화 정책에도 입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CBP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다.
첨부된 신문기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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