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1,325일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영주권자의
최종 영주권 갱신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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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영주권 카드 갱신 진행 상황
고객님께선 영주권을 가지신 채
1,325일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저희 법인과 함께 진행하셨었고
PEO레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유지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이후
영주권이 만료가 되어 갱신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셨고,
이전에 저희와 진행하셨기에 고객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여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 갱신을 위한 Form I-90을 접수 후
몇 일 기다리니 지문날인 요청을 받으셨고
날인 후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RFE를 받으셨습니다.
해당 RFE에는 미국 주소지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요청을 하였고
미국 거주지 증명을 한 후 최종 영주권 갱신이 승인되어 10년의 영주권이 발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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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 카드는 보통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고객님과 같이 지문 날인을 요청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이 아닌 오래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지문날인을 위한 미국 입국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승인되신 고객님과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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