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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이민법인] 15년의 미국 근무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고객의 영주권 포기

미국-영주권-포기-미국-근무
[US 이민법인] 15년의 미국 근무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고객의 영주권 포기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15년의 미국 근무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미국 영주권 포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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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15년의 미국 근무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고객의 영주권 포기

해당 고객님은 막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영주권 포기 확인증(Confirmation Notice)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에 확인증 수령을 요청하셨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여 저희가 대신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출 후, 비교적 빠른 14일 이후 영주권 포기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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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15년의 미국 근무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고객의 영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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